[형사]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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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본문
전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772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니던 목욕탕 등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한달전에만 미리 연락하면 바로 갚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화장품 고객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화장품을 많이 팔고, 5부이자를 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돈들이 N에게 갔는데, 자신이 아니라 제3자 N이 돈을 빌린 것이고 자신은 그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해자들과 N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다고 알고 있었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고, 위 돈을 N에게 월 10부의 이자를 받기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돈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N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 각 피해자에게 이자로 일부 돈을 지급한 외에 위 피해액을 변제한 것은 없다.
-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해설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의사도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한다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빌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작성된 처분문서의 문구, 금액 등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여러 사정들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더라도 민사적인 책임만 질 뿐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신청 금액이 특정이 되지 않거나 액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돈을 빌리면서 약정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