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유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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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1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선고 2021고단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 건별로 신청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거래 종결 후 환불해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회사 재정사정이 악화된 후에도 신청금을 받아 총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빌린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말과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당시 재무 상황, 채무 및 자본 잠식 정도, 영업 상태, 그 호전 가능성 정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방법, 관련 정황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영업 및 재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청금 환불 또는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설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당시 회사의 재무 상황, 채무 및 자본 잠식 정도, 영업 상태, 그 호전 가능성 정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방법,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럼 형사고소에 대해 기소되면, 피고인은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힘든 사정이 있고, 기망 등 사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