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소송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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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본문
대구지방법원 2020. 10. 선고 2020가단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한지 약 5년이 되었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 피고를 만나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해서 물었는데,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아내와 이혼합의를 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의 교제행위에 관하여는, 원고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음으로써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합의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후 원고와의 동거장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원고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역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설
배우자와의 상간남,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피고가 유부녀, 유부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 영상등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데 이를 보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을만한 정황이 나오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명백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질 수도 있었는데, 항의를 받은 후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라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 모두 승소가능성, 증거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