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이혼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5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5. 선고 2018드단 이혼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지 약 10년이 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인데, 약 1년전부터 별거하여 따로 살면서 자녀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협의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피고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더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면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별거 후 이혼판결까지 원고가 아이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와 함께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0000. 00.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0000. 00.경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신뢰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다가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중에도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쌍방의 순재산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정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양육비에 대한 판단
1) 과거양육비 : 원고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3,5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래양육비 :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0.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0000. 0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3:00부터 20:00까지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같은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기타 : 위 면접교섭의 일정, 횟수와 방법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본인들의 의사, 정서적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협력의무 :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4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은 인정되었지만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원고가 다투었지만 현존하는 재산이 얼마없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나눌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피고가 별거하면서 약 3년정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3500만원을 인정해 주었고, 앞으로도 1인당 50만원씩(3명이므로 150만원)을 양육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럼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혼과정에서 지급되지 않는 과거양육비를 함께 주장하여 최대한 반영받는다면 양육권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