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사실혼관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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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 6. 선고 2018드단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약 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여러번 있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사실혼관계는 끝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인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피고 재산 부동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이 인정안된다면 피고가 1억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약정금 1억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 대상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번 아파트는 피고가 매매대금 0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①번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②번 부동산들은 피고가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대금 중 위 ①번 아파트 및 ②번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공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파탄 시점인 0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②번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서의 효력 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사건 처럼 한쪽이라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 모두가 피고의 특유재산, 즉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한테서 조건부로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 각서에 기해서 1억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약정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000만원으로 감액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