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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재판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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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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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 7. 2019드단 이혼 등 청구 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달라고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데 그러한 사례입니다.

혼인파탄여부, 귀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양당사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고,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 및 피고로, 양육자를 피고로 각 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55만 원

나.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60만 원

다.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달 70만 원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가. 매월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20:00까지

나. 면접교섭의 방법은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한 뒤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다만 향후 2021. 12.까지 면접교섭시 피고가 동행하며, 2022. 1.부터는 사건본인이 원할 경우 피고가 동행한다).

다. 1)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2) 피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약한 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지보험금을 피고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다만, 위 해지보험금이 1,500만 원에 이르기 않을 경우 원고가 그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그 밖에 사건본인의 수술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면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사건본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설

이혼소송은 귀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쌍방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후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나와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서로에게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시도를 해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양육권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피고가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공동 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면접교섭권도 합의사항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재판에서 쌍방이 여러가지 복잡한 주장을 하였지만 조정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지 결론만 합의하게 됩니다.

이혼재판까지 한다는 것이 협의이혼이 안되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장과 증거자료가 정리되는 등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협의이혼시와는 또 다른 입장이 될 수 있고, 재판부와 변호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상이혼을 하더라도 조정을 통한 마무리가 판결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정조서에는 판결문에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고 잘잘못을 가리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읽어보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조기 종결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조정의 가능성은 염두해두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