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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권을 다투고 재산분할비율이 85%:15%인 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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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6

본문

대전가정법원 2021. 9. 선고 2021드단 이혼 이혼등 청구의 반소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임신 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약 1년만에 별거를 하였고 아기는 원고가 친정에서 양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명의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피고가 결혼 전에 매수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양육권 및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약 30%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귀책사유 판단 및 위자료 판단은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자녀양육과정,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할 부양적 요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15%, 피고의 기여도를 85%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 원고와 피고의 양육과정,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된다.원고와 피고의 협의내용,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9.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시,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해설

혼인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되어 짧은데 아이가 있어 양육권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양쪽다 양육권 지정을 구하였는데, 이럴 때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양육의지가 있고 경제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며 유책사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정도 되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본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건에서 한쪽에 85%로 크게 인정되었는데, 피고가 혼인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아파트인데다가 혼인기간이 짧고 그마저 별거기간도 있다보니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원고의 기여가 크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고가 아이의 양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15%가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