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분할비율이 50:50인 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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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8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1. 선고 2018드단 이혼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한 수입은 피고의 기여가 훨씬 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평소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원고가 오랫동안 참고 지내다가 최근 크게 다투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와 설득,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가장으로 군림하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시, 강요하며 사소한 의견충돌에도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문제 개입할 경우 원고를 윽박질러 원고의 말문을 닫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눈치를 살피고 피고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활해 부부 간의 진정한 대화가 부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만 참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커졌다. 물론 원고도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을 피고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스스로 피고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단절한 채 갑자기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이제껏 가장으로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보인 폭력적인 언행들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소통방식만 고수해 온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으로 정하였는데,
판단 근거로써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 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인 약 2억원 중 절반인 약 1억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설
남편이 장기간 고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자세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이를 계속 참아오던 아내가 이를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박에 따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해온 것에 비하면 인정되는 위자료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맞벌이는 하였으나 수입의 비중이 남편이 훨씬 큰 경우더라도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여 온 사정이 고려되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5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피고가 유책배우자인점, 향후 생계유지 방법 등의 사정들도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