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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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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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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6. 선고 20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원고는 1965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주택 부지로 사용해왔는데 등기는 하지 않은 채로 있었고, 그 사이에 1995년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 1998년 상속 원인 등기, 2008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명의자인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례 (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65경부터 현재까지 5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최초 점유시점인 196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경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원고가 1차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5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고 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15년에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00㎡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아래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사례로, 점유한지 20년이 지날 동안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난 후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면 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명의자 변경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