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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배토지를 상속인들이 찾아오려는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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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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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 선고 20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1960년대말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를 받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국가명의로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찾아오려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1960년대말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초 분배를 받은 자는 자신의 사위에게 매매를 하고 사망하였고, 그 사위 또한 자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남은 법정상속인인 조카들(원고)에게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는 매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으므로 정확한 상속관계 파악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또한 취득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의 법적 지위에 따른 타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