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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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선고 201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오래전부터 종중 소유로 내려오던 땅에 대하여, 일제시대에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1960년대에 이르러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버렸고, 최근에는 그로부터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종중이 이 땅을 되찾아 오려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도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에 따라 당초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원시취득이 인정되어 그 후손으로서 상속받은 피고 2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편,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종중의 입증에 대하여, 종중과 사정명의인의 관계, 종중 소유 다른 토지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종중 분묘의 설치, 분묘수호, 봉제사의 실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 수령 및 지출관계 등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들 상당수가 명의인이 같은 점, 사토재산목록에 의해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종중은 이 명의신탁을 이번 소송을 하면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등기해줄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명의자 피고1이 피고 2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동시에, 피고2는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주 문
1. 피고 OO은 피고 AA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A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해설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현재 명의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중의 실체부터 원고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또한 토지취득 시점이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취득경위, 등기경위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관련자료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