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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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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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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선고 2020가단 공사대금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약 1억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을 세차례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및 자재변경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 정산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추가공사비용이 들지 않는 설계변경이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공사비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수급인이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 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추가 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타사항으로 ‘각 공종 및 자재선별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보다 추가된 공사가 현장 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다수 확인되는 점, ③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는 경량칸막이 벽체추가공사 등 합계 2000만원 상당인바,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점, ④ 위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원고가 피고의 요구 내지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 또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계약서를 잘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변경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공사, 자재변경으로 추가비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변경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급인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는데, 추가공사의 약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공사에 포함여부 확인,추가공사 존재, 금액 특정 등을 위해 법원 감정절차는 필수입니다. 결국 공사체결경위, 공사진행상황, 공사내역 및 공사비 감정 등의 모든 절차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론을 해야 이 사건에서처럼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