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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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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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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선고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번의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4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수치 또한 높아서(0.1%이상) 실형선고의 위험이 매우 큰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취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직하게 된 점

이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해설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전력이 많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선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가지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밝히고 강조해서 변론을 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