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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하면서 예물, 현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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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7. . 선고 2018드합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혼인 후 약 10개월만에 별거하면서 사실상 혼인 파탄이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에게 결혼하면서 주었던 예물과 현금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였고, 테리어 및 가전제품, 집기 구입비용,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가 타지역에서 근무하여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들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신혼집을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결혼 직후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사실상 혼인파탄이 되었음은 인정되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부담할 유책배우자는 쌍방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95%, 피고 5%인데,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혼인 이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소득과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한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100만원 인정되었으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원고의 집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결혼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일반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이외에, 특이점으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이고 그마저 주말부부로 생활했다보니 결혼에 들어간 비용과 혼수, 예물을 모두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결혼비용과 혼수, 예물 등을 청구하려면, 혼인은 했지만 혼인불성립이라고 볼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았거나 동거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그마저 주말부부이긴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였고, 아이를 가졌으며 어쨋든 신혼집을 차렸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혼인불성립으로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혼수, 예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측이 혼인 과정에서 주로 지출했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쳐서 재산분할 비율이 95%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주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