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부정행위 위자료가 쟁점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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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본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18. 선고 2020드단 이혼 등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5년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원고는 피고와 상간녀 2명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먼저 이혼 사유에 대해서, 피고가 상간녀 2명과 부정행위를 했음은 증거(메시지, 사진, 기타정황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하는 유책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에게 6000만원, 상간녀1은 3000만원, 상간녀2는 1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대출금을 빼고 나면 6000만원의 가치이고, 이에 대해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여러 사정에 기해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가고 아이 1명당 양육비는 월 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이 각 부담한다.
8.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배우자에게는 6000만원이, 상간상대방에게는 30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원고가 가정주부임이 고려되어 40%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75만원 인정된 것도 당사자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