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본문
울산가정법원 2021. 10. . 선고 2020드단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등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20년부터는 별거중이며, 피고(남편)는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원고에게 폭행을 휘둘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례입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는 없는데,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만 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원고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명의재산들의 다수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지 다툼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되고 주된 책임자는 폭행 등을 행한 피고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1. 우선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원고 명의의 금융재산(예금,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은 별거를 시작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다.
2. 원고 명의 아파트는 혼인 전에 분양받았지만 혼인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고, 피고가 건설업을 하면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다.
3. 원고 명의 임야는 혼인 전에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원고도 맞벌이로 일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 하나를 매각하여 약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또한 취득한 시점이 혼인보다 훨씬 이전이고 혼인기간, 맞벌이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원고 명의 차량 2대가 있는데, 혼인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혼인 직전에 구입해서 혼인기간동안 할부금을 납부해왔던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과 수입,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그 유지에 있어서의 쌍방 기여의 정도, 혼인파탄에 있어서의 쌍방 책임의 정도, 재산분할에서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분할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원고가 분양받은 것인 점, 보험계약에 따른 예상해지환급금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 이전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대상이 약 9000만원이고, 대부분 원고 명의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 설
먼저 이혼사유는 피고(남편)가 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크게 다툼의 여지 없이 유책배우자가 되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는 1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동산 등 돈이 될만한 재산은 모두 원고(아내) 명의인데, 대부분 원고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 원고는 유책배우자인 피고한테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결국 아파트1채와 차량 1대, 예금등 금융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원고 특유재산으로써 배제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이 짧았던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피고도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재산 9000만원 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써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대부분 원래 원고의 재산이었음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해서 원고에게 더욱 많은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목록의 하나 하나를 취득시점, 경위, 기간, 시가, 기여도 등 검토해서 유리한 점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주장과 반박을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