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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대여금 청구소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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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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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 9. 00. 선고 2019가합00000 대여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4억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2 개인은 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약정한 변제일까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차용증을 쓰고 그 차용증을 공증받았는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에 2017. 0. 00. 200,000,000원, 같은 해 0. 00.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2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7. 0. 00. 공증인 000 사무소 등부 2017년 제000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차용증과 같은 일종의 계약서와 돈이 실제로 건너간 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차용증의 경우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처럼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인증을 받게 되면 피고가 다투기 어렵고 다투더라도 최소한 진정성립은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서인증을 받아두면 증거로서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서인증을 보통 '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공증을 받는다면' , 즉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둔다면 이러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바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