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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대금 사기 유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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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6643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명의는 다른 사람임) 피해자들에게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 담보대출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으로 약 2900만원의 손해를 입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그 무렵 체납세금이 1억 원이 넘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이었으며, 공사현장 여러 곳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공사현장에서 직원에게 건설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에이치빔 천공기 작업을 하도록 시키고,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 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빌리거나 작업을 시키고 합계 2900만원의 상당의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대개는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실제로 이러한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됩니다.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자나 공사지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민사로 제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럼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체결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기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되어 징역 4월에 처해진 것인데, 이러한 실형이 선고된다면 합의가능성, 즉 변제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되는 자료를 최대한 고소인측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수사기관의 입증가능성, 따라서 기소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