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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재산소송에서 소제기요건이 쟁점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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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본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1. 선고 2018가단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은 2008년에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여러번 이전되어 현재 피고 명의입니다.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2008년 매각 당시 종중의 규약상 의결사항임에도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피고는 종중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소제기에 관해서 종중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할 것인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OO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종중은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주소가 확인되는 종중원 OO명에게 회장의 선출결의에 대한 추인 및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추인 안건에 관한 소집통지를 등기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보내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출석정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정한 원고 종중의 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총회에서 종중원 OO명이 직접 출석하고 OO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그 중 각 OO명 이상의 찬성으로 OO를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 결의와 OO를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소 제기를 사후 추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당초에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춘 위와 같은 추인결의에 의하여 대표권 흠결 및 소 제기 승인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피고는 매매계약의 문제에 대해 주장하기에 앞서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본안전 항변이라고 하는데, 만일 피고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 재산에 관한 소제기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소제기에 대해서도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피고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이 되었는지, 소제기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종중과 관련된 소송은 본안전 항변과 본안에 대한 판단 모두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