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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여금 사기 유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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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0. 9. 선고 2019고단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식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낸 후, 1년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3000만원을 건네 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면서 투자에 실패해 원금보전을 해주지 못한 것뿐이므로 기망사실 및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인의 법정진술과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자신에게 원금 및 고액의 이자로 변제할 것을 기대한 것은 사실 같으나 그러한 기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금원 투자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직장 관계, 그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할 뿐(퇴직금을 주식 사는데 투자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팔 수 없어 급전이 필요하다) 재무상태 자체는 건실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해설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대여금이 될지 투자금이 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호간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를 속이며 돈을 빌렸다면 대여금 사기에 해당하고, 투자금 역시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투자처 등을 기망하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돈을 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민사책임을 넘어서서 형사처벌까지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망행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주고 받은 말과 행동,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를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