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재산을 총회결의 없이 매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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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본문
인천지방법원 2019. 5. 선고 2018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2017년도에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관련 자료도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그 자료에 나오는 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종중 명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매매계약 당시에 제출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실제 총회가 개최된 바 없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실제 총회결의를 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총회가 있긴 했으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제3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임원들이 보여준 종중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을 믿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종중총회결의 및 자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종중총회결의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과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m²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
해설
종중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추후에 내부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결국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개최가 되지도 않은 총회에 대한 의사록이 제출되었고, 실제 개최된 총회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론적으로 총회결의가 없었던 것이 되어 매매계약도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며 설정등기한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도 종중에 이미 지급이 되었는데, 종중은 이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매매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종중재산은 처분하는 입장이나 매수하는 입장 모두 신중하게 준비해서 향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