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1000만원 인정된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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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본문
1. 인천지방법원 2021. 12. 선고 2021가단 손해배상(기)
원고는 혼인한지 3년정도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개월 정도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성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선고 2021가단 손해배상(기)
원고는 남편과 2005년경 혼인하였는데, 남편의 대학동창인 피고가 최근 성관계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간이 길지 않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혼인 파탄에 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해서 판결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파탄, 즉 이혼까지 했는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3. 부산가정법원 2019. 8. 선고 2019드단 손해배상
원고는 남편과 2005년경 혼인하였고 자녀도 2명이 있는데, 남편이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해서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취하되어 이혼은 안한 상태인데,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남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