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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무자력이 쟁점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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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본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0. 선고 2019가합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약 10억원 체납된 사람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증여하고, 부동산 명의도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됩니다. 피고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여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점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1, 1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약 56억, 소극재산은 약 48억이다.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의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순번 2, 3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계산한 부동산 가액보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과연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채권자 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 등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증책임도 검토해야하므로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채무자의 행위 당시 무자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결론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무자력 요건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내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해야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에 미비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대체로 원고가 높은편 같지만 피고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면 청구기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