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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일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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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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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선고 2020고정 업무방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작업장 출입구 앞에 한번은 화물차를 세워두었고, 한번은 승용차를 세워두었다는 사실로, 피해 회사는 차량 출입이 어려워 짐으로써 상하자 작업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것일 뿐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발생 염려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유죄부분 - 화물차

1) 판시 화물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차량으로, 판시 장소에 주차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주차되어 있던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이 작업장 출입구 앞에 화물차를 세워두었을 무럽 화물차와 도로(또는 펜스) 끝까지의 간격은 각각 115cm(조수석 방향), 263cm(운전석 방향)이었고, 같은 날 화물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을 때에는 그 간격이 각각 112cm(조수석 방향), 159cm(운전석 방향)로, 작업장 출입구의 통행방해 목적 외에 차량을 굳이 이동주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주식회사 쪽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앞에 주차를 해서 업무를 방해받아 왔고, 그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만큼 똑같이 피해를 주기 위해 화물차를 종업원을 시켜 주차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판시 작업장에는 기자재, 제품제작에 사용하는 형틀과 실험실이 있어, 부피가 큰 물건이 수시로 드나들 필요가 있었던 점, 앞서 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기간과 작업장 앞의 도로 간격을 고려하면, 화물차의 주차로 물건의 이동이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개월 이상 그 상태(화물차의 주차)를 그대로 둔 것을 보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김포시에 방치차량 신고를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화물차 주차로 피해자의 작업장 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토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1/2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무죄부분 - 승용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승용차로 (작업장 출입구를) 막았으면 (작업장 앞) 도로가 넓어서 업무방해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식회사의 직원은 법정에서 '승용차는 그렇게 오래 서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승용차는) 바로 빼줬다', '(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자체가 (업무에) 방해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펜스와 주식회사 작업장의 거리를 고려하면, 승용차가 세워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작업장 앞의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승용차의 주차는 일시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방해될 위험이 있던 피해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 행위자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승용차를 세워두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의 배우자일 뿐 피고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사를 하였다는 기재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12.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해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쟁이 생긴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서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방해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다며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반박할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반박한다면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