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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라 공용부분 수리비를 다른 입주민에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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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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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9. 선고 2020나 수리비 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8세대가 있는 빌라 꼭대기층인 5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옥상 지붕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자 자신의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붕누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약 900만원의 누수공사를 한 다음, 옥상은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다른 입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옥상은 사실상 원고만 사용한다면서 원고의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빌라의 옥상과 지붕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누수의 경위와 정도, 공사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붕 누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행위로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원고가 지출한 공용부분의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빌라는 원고를 포함한 5층 세대를 통해서만 옥상에 출입할 수 있고, 지붕 경사부 아래에 있는 다락 부분과 그 외부의 평탄한 부분을 사실상 5층 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지붕 누수공사로 인한 효과를 5층 세대가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아래층 세대인 피고들이 5층 세대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옥상 부분이 원고를 비롯한 5층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유부분의 면적은 5층 세대와 나머지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특히 지붕과 옥상 바닥은 이 사건 빌라의 외부에 드러난 부분으로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 중 지붕을 포함한 옥상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 또는 5층 세대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49,540원과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해설

건물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수리비를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빌라로서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보니 입주민 개인에게 청구를 했는데,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고 관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경우 옥상을 최상층인 주민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주민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볼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옥상은 건물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