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사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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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0. 선고 2017가단00000 손해배상(자)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충격하여 편마비, 척수손상, 방광기능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중상을 입었고, 심각한 후유증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사고경위를 볼 때 차량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00.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대장항문외과 : 배변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직장편 A-1항, 직업계수 5 적용]
○ 이 부분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경추부 MRI상 척수 신경주변으로 외상과 관련된 특이 소견이 없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절차는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그 원인 역시 한정되어 밝혀진 것에 불과한데 원고의 부상 경위 및 부위, 그 정도 등을 참작하면 위 감정절차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원인이 되는 신체 이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증상이나 후유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허위의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전 원고는 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변비와 변실금 등 배변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오고 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변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척수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편 Ⅱ-A-2항, 직업계수 5 적용]
○ 비뇨기과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배뇨근 저활동 소견 및 배뇨근 무반사 등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원고는 위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위 증상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는 점, 앞서 본 감정절차에서의 한계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 증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한다.
③ 신경외과 : 경흉추부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7%, 2018. 0. 0.부터 2년 경과 무렵)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Ⅰ -A-1-b항, 직업계수 5 적용]
④ 중복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 100%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0000. 0. 0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진료 경과, 원고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 인정기간을 원고가 F병원에 전원할 무렵까지로 보고 산정한다.
② 0000. 00. 00.부터 0000.00.00.까지 : 47.25%
③ 0000. 00. 00. 부터 0000. 00. 00.까지 : 27.75%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04,505,975원이다.
나.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에 1,21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란 기재와 같이 984,335원이다.
2) 대장항문외과 : 약제비로 매년 1,043,9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20,429,123원이다.
3) 비뇨기과 : 아래의 각 비용으로 매년 합계 1,434,853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28,080,073원이다.
다. 개호비
○ 기왕 개호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원고의 입원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20일간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660,280원(= 47,169원 × 120일)이다.
○ 향후 개호비 :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향후 개호비 불인정
라. 보조구
패드 구입 비용으로 매년 492,750원(1일 3개 소요 기준)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9,543,117원이다.
마. 공제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57,5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0원
사. 계산 : 241,802,903원(= 재산상 손해 211,802,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1,802,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0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모두 알고 있다시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상의 정도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지만, 부상이 커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피해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하기 보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피해자측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후유장해가 많이 남게 되어 이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피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재판 중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고, 중복장해율에 대한 주장 등 필요한 변론을 하여 약 2억원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도 30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 또한 협의를 통해서는 인정받기 쉽지않은 금액입니다. 그 밖에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용 등 재판에서는 근거가 있다면 항목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특히 위자료 금액이 클 것인데, 재판을 통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이 인정되고 유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